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원길리 42-8, 42-16, 산53-1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340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06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42-8번지 외 2필지

3. 도로길이 : 157m

4. 도 로 폭 : 6m

5. 도로면적 : 72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