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공고(원길리 683, 도로 길이 및 면적 변경)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490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 2014-11(2014.2.28.)

2.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683, 683-1번지

3. 도로위치 : 원길리 683

4. 도로길이 : 26.5m ⇒ 27.4m

5. 도로너비 : 4m

6. 도로면적 : 126㎡ ⇒ 124㎡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변경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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