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공고(원길리 683-1, 도로 길이 및 면적 변경)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490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 2014-11(2014.6.18.)
2.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683-1번지
3. 도로위치 : 원길리 683-1
4. 도로길이 : 89.3m ⇒ 87m
5. 도로너비 : 4m6. 도로면적 : 357㎡ ⇒ 384㎡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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