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849
내용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 11. 14.

평창군수

첨부파일
이용요금고시(2017).hwp (다운로드 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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