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도15호(안반데기 구간)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975
내용

 동절기 강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종류 : 군도

 2.  노 선 명 : 15호선

 3. 금지대상 : 전면통제(모든차량 및 보행자)

 4. 구      간 :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28-8 ~ 수하리 산50 안반데기(L=2.7km)

 5. 기      간 : 2017. 12. 15 ~ 2018. 3. 31


붙임 1.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문 1부

       2. 도로통제 위치도(안반데기) 1부

       3. 우회도로 지정 1부.  끝.

첨부파일
통행의금지ㆍ제한공고문(안반데기).hwp (다운로드 수: 70 / 크기: 14kb)
도로통제위치도(안반데기).hwp (다운로드 수: 67 / 크기: 828kb)
우회도로지정.hwp (다운로드 수: 61 / 크기: 2,8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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