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군도15호(안반데기 구간)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935
내용
동절기 강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종류 : 군도
2. 노 선 명 : 15호선
3. 금지대상 : 전면통제(모든차량 및 보행자)
4. 구 간 :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28-8 ~ 수하리 산50 안반데기(L=2.7km)
5. 기 간 : 2017. 12. 15 ~ 2018. 3. 31
붙임 1.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문 1부
2. 도로통제 위치도(안반데기) 1부
3. 우회도로 지정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