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27
조회수
39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 - 201호

 

평창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고시

 

평창군내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보행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6.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평창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고시

2. 고시내용

가. 개 요

(1)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2) 대 상 : 평창군 관내

(3) 내 용 :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나.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2) 지역 및 교통 현황

(3) 관련계획 검토 및 목표설정

(4)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5) 보행교통 개선대책

(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열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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