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차 평창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27
조회수
54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 - 199호

 

제3차 평창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제3차 평창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6.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제3차 평창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고시

2. 고시내용

가. 개 요

(1)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2) 대 상 : 평창군 관내

(3) 내 용 : 평창군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교통약자 및 벽지지역 주민을 망라한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나.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2)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3)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4) 대중교통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5)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6) 대중교통 운영효율화

(7)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중교통 운영 방안

(9)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열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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