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차 평창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27
조회수
625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 - 200호

 

제3차 평창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3차 평창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6.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제3차 평창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2. 고시내용

가. 개 요

(1)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2) 대 상 : 평창군 관내

(3) 내 용 : 평창군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수립,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나.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2) 교통약자의 현황 및 수요전망

(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분석

(4) 관련법규 및 문제점 분석

(5) 추진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세부추진 방안

(7)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열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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