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과거년도 결정 정정지가 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37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1542호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과거년도 결정 정정지가 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및 과거년도 결정지가에 대한 정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17. 12. 29.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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