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여가복지시설(원당리경로당) 등록말소(폐지)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473
내용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2항1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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