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부지 내 도로통제 운영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2-29
조회수
470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7-1257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부지 내

도로통제 운영 공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로법76조제1항 제2, 77조제1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 40조제4항에 따라 통행의 금지·제한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27

 

평 창 군 수

 

1. 공고 내용 : 아래와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대관령면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베뉴운영기획부 올림픽플라자팀(033-35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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