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2-29
조회수
447
내용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팩스 : 033-330-25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33-330-2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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