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하진부지구 공동주택)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1-05
조회수
842
내용

1. 평창군 고시 제2017-205호(2017.12.2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하진부지구 공동주택)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01월 0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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