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570
내용

접수기간 : 2018. 1 ~ 12

* 분기별 1회 접수(3,6,9,12), 124분기 신청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접 수 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및 읍면사무소

신청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신청조건 : (노동자) 월 임금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지원내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 분기별 1,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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