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1-26
조회수
1108
내용
2018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안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하여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 건강피해 예방
□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량: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 80동
○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 유의사항: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보조액(336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금액까지만 지원하고, 보조액 초과분 발생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평창군 관내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지붕개량비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소득수준 → 건축물 노후정도 → 신청자 연령 순위로 조정
- 2. 28.(수)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자 1차 확정
※ 사업포기자 혹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중 예비후보 확보
○ 신청방법: 2018. 2. 28.까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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