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1-29
조회수
79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부면 간평리 이**  외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10. 5.

3. 공고 기간 : 2018.1.29.(월) ~ 2018.02.06.(화) [7일이상]

4. 공고 방법 : 진부면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1차) 1부.  끝.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jpg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