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47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8-121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월 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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