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54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

2. 직권조치일자 : 2016.10.7

3. 공고기간 : 2018.2.5 ~ 2018.2.14(10일간)

4. 공고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주소이전공고문(2차).pdf (다운로드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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