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 - 167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
(용평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근거하여「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장 채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평 창 군 수
○ 채용개요
채 용 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1명(용평면)
채용부서 : 평창군 도시주택과
근 무 지 : 용평면
채용기간: 2018. 3 ~ 2018. 12(1년 단위 계약)
○ 주요업무
추진위원회(또는 법인)의 관련 업무 지원
법인설립 등 추진위원회 공동 추진업무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등 각종 업무 전반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S/W) 관련 업무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운용에 따른 회계, 문서 등 추진위원회 사무관리
○ 기타업무(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지원, 결정된 사항 등)
○ 응시자격
채용대상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농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자
채용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
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현지에 거주하며, 마을주민 간 원만한 관계유지가 가능한 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발방향에 맞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다만, 대상마을 및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추진위원회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은 겸직 불가
○ 한글, 엑셀, 프리젠테이션 등 문서작성 가능 자
○ 보수지급
월 160만원(채용일 ~ 2018. 12. 31, 1년 단위 계약)
월별 이행상황 점검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