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52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 - 170호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주차장 CCTV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창군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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