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적복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5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97호) | |||||||
지적복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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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토지를 지적복구 하고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8. 2. 13. ~ 2018. 2. 27 2. 공고 내용: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316번지의 지적복구 | |||||||
(지적복구 대상) 토지 표시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지적복구 대상) 토지 위치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평창군 | 평창읍 | 지동리 | 316 | 전 | 2,800 | 소유자 미복구 | 평창읍 지동리 316(지적도 有, 토지대장 無) |
| | | 이 | 하 | 여 | 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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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군 수 | |||||||
297㎜×210㎜ [백상지 80g/㎡]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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