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사실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59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외 2명

2. 최고일자 : 2018.1.31.

3. 공고기간 : 2018.2.12.~2018.2.19. (8일간)

4. 공고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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