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113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211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2.12.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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