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784
내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세현).hwp (다운로드 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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