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817
내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첨부파일
시정명령공고(주원).hwp
(다운로드 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