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5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271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평창군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21(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7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경리부서(☏033-330-2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귀속대상(20171231기준)세입세출외현금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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