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평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75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275호

2018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세제곱미터당 수도원인자부담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07.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