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676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18-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진부면사무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 상 자 : 진부면 이** 외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8.03.14.

3. 공 고 기 간 : 2018.03.14. ~ 2018.03.31.[14일이상]

4.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진부면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홈페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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