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481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4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3.  15.

                                                                                                                                               평  창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유 형

등급

면 적

아랫상리

평창읍 상리 237-1번지

일원

취약방재

시설

A=56,189㎡

침수위험 및 고립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

 

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평창군 안전건설과(033-330-239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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