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481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4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3. 15.
평 창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지 구 명 | 위 치 | 지 정 내 용 | 지정사유 | 비고 | ||
유 형 | 등급 | 면 적 | ||||
아랫상리 | 평창읍 상리 237-1번지 일원 | 취약방재 시설 | 나 | A=56,189㎡ | 침수위험 및 고립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 | |
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평창군 안전건설과(033-330-239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
첨부파일
고시문(아랫상리지구).pdf
(다운로드 수: 55)
지구지정도면(아랫상리지구).hwp
(다운로드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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