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975
내용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9)
지형도면.pdf (다운로드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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