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1068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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