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524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16. ~ 2018. 3. 22.(7일간)
2. 대상자:  평창읍 윗상리길 우**,유**
3. 공고방법 : 평창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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