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 지원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매 분기 마지막 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 1분기: 3.15.~3.30. (‘18년 1월~2월 고지되어 납부한 보험료 신청)
- 2분기: 6.15.~6.29. (‘18년 3월~5월 고지되어 납부한 보험료 신청)
- 3분기: 9.15.~9.28. (‘18년 6월~8월 고지되어 납부한 보험료 신청)
- 4분기: 12월 중(연도말이라 신청기간 조정 예정)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신청장소: 평창군 경제체육과 및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
○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2. 제외대상 사업장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예)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등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3.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나.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월별) 1부.
-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혹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발급 가능
- 합산 납부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별 개별 납부확인서 모두 가능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조회, 제증명 발급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라.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마.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용역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4.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붙임.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1부.
2.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변경). 1부.
3. 강원도사회보험료지원신청표준협약서(공동주택신청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근로자용 및 사업장용)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