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03-20
조회수
548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과,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 발송,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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