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3-23
조회수
1168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시설등)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23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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