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처분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22
조회수
1117
내용

농지법 제39조, 제5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후 취소처분 통지서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통지서를 농지전용허가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 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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