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23
조회수
1122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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