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03-23
조회수
1512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3.23. ~ 2018.04.06.(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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