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50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377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2001헌가9) 이후 민법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이와 관련 호적법 관련 규정을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표 1 구분란의 소관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제1항)
   ► 5.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
   ► 6.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나. 기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안 제4조제1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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