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70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27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 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규정을 아래와 사항과 같이 위반하였기에 동법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28.
평 창 군 수
1. 제 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공고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고기간 : 2018. 03. 28 ~ 2018. 04. 27(31일간)
4. 시정명령 사항
대지위치 |
분양사업자 (건축주) |
위반법률 |
위반내용 |
비고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45-36번지 외 1필지 |
주식회사 윈덤** 파트너스 |
건축물의분양에 관한법률 제6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예정일을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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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6. 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033-330-2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