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70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27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 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규정을 아래와 사항과 같이 위반하였기에 동법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28.

평 창 군 수

 

1. 제 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공고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고기간 : 2018. 03. 28 ~ 2018. 04. 27(31일간)

4. 시정명령 사항

대지위치

분양사업자

(건축주)

위반법률

위반내용

비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45-36번지

외 1필지

주식회사

윈덤**

파트너스

건축물의분양에

관한법률 제6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예정일을 기재하지 않음

 

 

5.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6. 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033-330-2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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