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대관령산채******)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516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하여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58번지 외 1필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94번지 외 2필지

라. 도로길이: 169.7m

마. 도로너비: 3~9.9m

바. 도로면적: 1,141.9㎡

 

붙임 1. 도로지정변경공고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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