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387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3. 29. ~ 4. 27.(30일간)
5. 의견제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6. 의견제출기간 : 2018. 3. 29. ~ 4. 27.(30일간)
7. 의견결정기간 :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득이 지연가능
8. 도면 열람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9. 지정예정연월일 : 2018. 6. 20.
10.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에서 심의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계획이며,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 (☎033-330-2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붙임참조
붙임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내역 1부.
나.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