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8-03-29
조회수
48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369호


2018년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27.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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