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3-29
조회수
74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37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위치도면, 토지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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