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3-30
조회수
658
내용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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