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481
내용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04월 0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사방지지정고시문(계류보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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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지정명세서(계류보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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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지정구역도면(계류보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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