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523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5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척천1지구 외 10개소”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해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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