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523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5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척천1지구 외 10개소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84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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