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545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5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우리군 관내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44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83 / 크기: 4,57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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