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391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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