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이름변경) 최고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664
내용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4.27~5.4[7일이상]

  나. 공고방법 : 진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홈폐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이주용).tif.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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